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외 5인은 2000. 4. 24.경부터 2001. 12. 26.까지 사이에 피고와 용인시장으로부터 [별지 2] 목록(2) 기재 각 토지 합계 49,446㎡(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기간을 각 허가일부터 2005. 6. 30.까지, 허가 목적을 단독주택 등 부지조성으로 하는 8건의 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각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2003년 6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권자 명의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D, E, F, G 등(이하 ‘C 등’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나. C 등은 2004. 7. 29.부터 2004. 9. 1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 지상에 전원주택 등의 건물들을 신축하는 내용의 [별지 1] 목록(1) 각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각 건축신고’라 한다)를 포함한 42건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기간 만료일이 2006.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용인시장은 2015. 11. 24.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엠이에이치(이하 ‘엠이에이치’라 한다)에게 [별지 2] 목록(2) 기재 각 토지 중 각 “/ 다음 기재 면적” 부분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용인시 처인구 H 외 15필지 84,143㎡(이하 ‘이 사건 후행 사업 부지’라 한다) 지상에 1,717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후행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하면서, ‘이 사건 각 개발행위허가의 취소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착공조건(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으로 부과하였고, 2016. 7. 6. 위 후행 사업이 민간임대아파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