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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21 2015고단13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19:0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콜럼버스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무안광주고속도로 무안방면 동광산 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산자료(운전면허대장, 차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3회 모두 2005년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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