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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5 2012노282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실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1회는 유사전비로 인한 전력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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