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4.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나주시 문평에 있는 무안광주고속도로 21.6km 지점(무안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물피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종료시점과 운전시점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고 그 음주운전 전과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범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발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시 발생한 물피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