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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29 2019고단7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14: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홍천테니스장 앞길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직전 동종 전력의 시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008년, 2011년경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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