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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6 2015고단11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00:3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피해자가 가게 밖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소파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반환하여 주었고,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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