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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0.29 2015고단9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09:45경 목포시 차범석길35번길 13에 있는 북교동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신안비치1차아파트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3회 모두 2008년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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