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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193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11.부터 2006.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가단19042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8. 31. 위 법원으로부터「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11.부터 2006.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변론종결일 : 2006. 8. 17.)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6. 9. 30.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11.부터 2006.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1. 7.경 당시 피고가 전무로 근무하던 C 주식회사 내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D가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회사 내지 D를 위하여 위 차용금이 입금될 계좌를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6. 9. 30. 확정되었으므로, 그 변론종결일인 2006. 8. 17. 이전의 사유를 들어 위 판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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