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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1025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84620호로 구상금 원금 20,712,138원과 보증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 2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0,725,208원과 그 중 20,712,138원에 대하여 2000. 10. 20.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5.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6. 3. 9. 확정된 사실, 그 이후로도 구상금 원금 20,712,138원 및 보증료 12,790원, 연체보증료 280원, 대지급금 681,870원 등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원금, 보증료, 연체보증료, 대지급금 등 합계 21,407,078원(=원금 20,712,138원 보증료 12,790원 연체보증료 280원 대지급금 681,870원) 및 그 중 구상금 원금 20,712,138원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서와 같이 2000. 10. 20.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5.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완성 주장 피고는 1999. 7. 29. 원고의 보증 하에 대출을 받았고,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해 2000. 10. 20.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위 대출일 내지 대위변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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