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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4573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그 중

가. 2,500만 원에 대하여는 1994. 6. 20.부터 1995. 1. 1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4가단52999호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7. 1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그 중 2,500만 원에 대하여는 1994. 6. 20.부터 1995. 1. 18.까지는, 2,500만 원에 대하여는 1994. 9. 27.부터 1995. 2. 15.까지는, 1,000만 원에 대하여는 1994. 6. 20.부터 1994. 12. 14.까지는 각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2006. 7. 12.까지는 연 2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06. 8. 23.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바와 같이 6,000만 원 및 그 중 2,500만 원에 대하여는 1994. 6. 20.부터 1995. 1. 18.까지는, 2,500만 원에 대하여는 1994. 9. 27.부터 1995. 2. 15.까지는, 1,000만 원에 대하여는 1994. 6. 20.부터 1994. 12. 14.까지는 각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2006. 7. 12.까지는 연 25%,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거래처인 C병원의 자금융통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C병원에 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C병원이 원고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면서 위 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후 C병원의 부도로 인하여 피고 또한 유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은 전소의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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