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96,675,060원 및 그 중 188,580,393원에 대하여 2002. 12. 23. 부터 2005. 5. 3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A, B, 주식회사 C 및 D, 주식회사 무이건축종합사무소, E, 주식회사 무이이엔지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6769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2. 19.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 A에 대하여 2007. 2. 3., 피고 B에 대하여 2007. 1. 4.,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2007. 2. 1. 각 확정되었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B 및 D, 주식회사 무이건축종합사무소는 연대하여 293,129,291원과 그 중 292,645,769원에 대하여 2002. 12. 23.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6. 11. 2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위 가.
항 기재 피고 B 및 D, 주식회사 무이건축종합사무소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91,121,848원과 그 중 90,827,126원에 대하여 2002. 12. 23.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6. 11. 2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A 및 E, 주식회사 무이이엔지건축사사무소는 위 가.
항 기재 피고 B 및 D, 주식회사 무이건축종합사무소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202,201,843원과 그 중 201,818,643원에 대하여 2002. 12. 23.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6. 11. 23.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188,580,393원(70,363,801원 118,216,592원)이고, 확정손해금은 107,382,167원(18,739,653원 88,642,514원)이며, 위약금은 274,700원(85,900원 188,800원)이고, 대지급금은 437,8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