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724,445원 및 그중 52,886,027원에 대하여 1994. 6. 3.부터 1998. 1.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약정상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연대보증인들인 피고, C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가단12730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9. 11. 16.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9. 12. 21.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차전573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 B에 대하여는 2009. 10. 15.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54,724,445원 및 그중 52,886,027원에 대하여 1994. 6. 3.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의, 1998. 2. 1.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의, 1998. 9. 1.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의, 1999. 1. 1.부터 1999. 7. 19.까지는 연 18%의, 1999. 7. 20.부터 이 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09. 10. 28. 피고 B에게 송달되고, 2009. 11. 1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위 사건에서 피고 A에 대하여는 신용보증기금의 소제기 신청에 따라 위 법원 2009가단105761호로 소송으로 이행된 다음, 2010. 4. 14. 원고승소판결(무변론)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0. 5. 4. 확정되었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피고들에 대한 위 지급명령 및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10. 30.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