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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8 2016가단57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1.부터 2006. 2. 3.까지는 연 5%의, 2006. 2. 4...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C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4. 7. 수원지방법원 2006가단7071호로 ‘피고와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1.부터 2006. 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고, 이 사건 종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판결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6. 3.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2. 6. 1.부터 2006. 2. 3.까지는 연 5%의, 2006. 2.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종전 판결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바, 이 사건 소는 종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6. 3.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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