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8.17 2016구합90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의 집 베란다에 농약을 살포하였다는 이유로 2013. 10. 3. 윗집 주민을 재물손괴로 신고하였으나 내사종결되자, 그 사건에 관하여 2016. 7. 19. 피고에게 해당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2. 원고에게 ‘내사결과보고서, 발생보고(재물손괴), 청구인진술조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성분감정의뢰서, 현장사진’에 대하여 정보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7. 22. 원고가 원하는 정보를 모두 공개결정하였으므로 공개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대상적격이 흠결되었으며, 원고가 어떤 정보를 공개청구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소의 이익도 없다.

한편 특정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정보는 2장짜리 기록목록 등을 종이기록으로 편철하기 위해 인쇄할 당시 이미 종이기록에 편철된 4장짜리 내사결과보고를 인쇄범위에 포함하는 바람에 그 종이기록 우측 하단의 쪽수가 1/6~6/6으로 기재된 것일 뿐이고, 내사결과보고에 해당하는 3/6~6/6은 현재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다.

나. 판단 1)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정보에 대한 판단 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