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공개청구정보 목록 기재 제 2 항 각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25. 피고에 대하여 별지 1 공개청구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10. 10. 별지 1 공개청구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공개 법’ 이라 한다) 제 9조 제 1 항 제 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하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공개를 구하는 별지 1 공개청구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 중 아래 제 2 항에서 부적 법 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 이 사건 정보’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공개청구정보 목록 기재 제 2 항 정보 부분의 적법 여부 정보공개 법에서 말하는 공개 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 법 제 2조 제 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 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 법 제 10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 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이 피고의 비공개 제출 자료를 열람 ㆍ 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별지 1 공개청구정보 목록 기재 제 2 항 각 정보를 폐기하여 더 이상 보유 ㆍ 관리하고 있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