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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5구합433
정보공개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4. 대전지방법원 2013고합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8. 28.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12. 31.경 대전교도소에서 조사수용되었는데, 2015. 1.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23.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는 부존재하고,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정보는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부존재 및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정보에 대한 위 정보부존재 및 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부존재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대전교도소가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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