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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25 2017구합5058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28. 피고에게 “① B재개발 2008년 전후 정비구역 지정 취소된 판결문 또는 판결문이 어려우면 사건번호(원고 C, A 등), ② 2015년 11월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변경)안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8. 원고에게 B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 주민공람 공고문은 공개하였으나, 원고가 공개청구한 위 판결문 또는 사건번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2006. 10. 19.경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된 바 있다.

그런데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표였던 C은 원고 몰래 원고를 포함한 C, D, E, F의 명의로 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다음,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위 소를 취하하여 2008년경 원고 명의로 위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에 따라 위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판결에 관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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