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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2. 12. 6. 선고 2012허600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미간행]
원고

한국특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세기 담당변리사 김종윤 외 1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양헌 담당변리사 박대진)

변론종결

2012. 11.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

(1) 고안의 명칭 :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4. 7. 23./ 2004. 10. 11./ (등록번호 생략)

(3) 실용신안권자 : 피고

(4)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2012. 9. 24. 특허심판원 2012정83호 로 정정된 내용으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등록실용신안’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나. 확인대상고안

확인대상고안은 피고가 특정한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2. 1. 25.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제3항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2당215호로 심리한 후, 2012. 6. 13.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제3항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요지의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확인대상고안의 [도 1]의 차량은 수평이송관에 전방 및 중앙부 탱크도어에 상응하는 2개의 개폐문이 마련되어 있을 뿐, 최후방 탱크도어에 상응하는 부분에는 투입도어(142)가 없다. 이에 반하여, 확인대상고안의 [도 2]의 차량은 수평이송관(140)에 저장탱크 상부에 마련된 3개의 탱크도어(111)에 각각 상응하는 3개의 투입도어(142)가 있다. [도 1]의 차량은 사료를 반송하기 위해 사료탑의 사료배출구와 사료탱크의 최후방 저장실 상부의 탱크도어에 사료이송관이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 사료를 반송하는 구성인 반면에, [도 2]의 차량은 약품통에 사료이송관이 연결되어 사료를 이송하는 구성으로 구성상 차이가 있고, 또한 사료반송에 관련되는 약품통과 연결관의 구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도 1]의 차량과 [도 2]의 차량은 서로 일치하지 않아 확인대상고안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2) 이 사건 제1항, 제3항 등록실용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고안 1, 주1) 2 에 의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없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은 그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확인대상고안의 [도 1]의 차량과 [도 2]의 차량의 개폐문의 개수 표시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제3항 등록실용신안의 ‘하나 이상의 개폐문에 의한 사료의 반송’이라는 목적이나 효과로 보아 확인대상고안의 [도 1]의 차량과 [도 2]의 차량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고안은 특정된 것이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등록실용신안이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지만,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는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확인대상고안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1) 판단의 기준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후1088 판결 ,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도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478 판결 ).

(2) 확인대상고안의 특정 여부

확인대상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사료탱크의 최후측에 마련된 저장실에 사료 및 약품이 투입되도록 상기 사료탱크의 후측에 형성된 약품통(또는 사료투입구)(150)’(갑 제1호증 16면 아래에서 3행부터 아래에서 2행까지), ‘상기 수평 이송붐에는 상기 복수의 탱크도어에 각각 대응되는 복수의 투입도어가 길이방향을 따라 이격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갑 제1호증 17면 3-4행), ‘수평 이송붐(140)에는 복수의 투입도어(142)가 길이방향을 따라 이격되어 마련된다. 이 복수의 투입도어(142)는 수평 이송붐(140)의 하부를 선택적으로 개방하는 구조로, 복수의 탱크도어(111)에 각각 대응되는 수평 이송붐(140) 위치에 형성된다.’(갑 제1호증 18면 13-15행), ‘이로써, 수직 이송붐(130)을 이동하는 사료는 선택적으로 개방된 투입도어(142)를 통해, 해당 위치의 탱크도어(111)를 거쳐 사료탱크(100)의 저장실(110)로 투입될 수 있다.’(갑 제1호증 18면 15-17행), ‘이들 복수의 저장실(110)은 서로 독립적인 저장 공간을 가지므로, 이들 저장실(110)에서는 서로 다른 사료가 저장될 수 있다.’(갑 제1호증 17면 15-16행), ‘반송대상의 사료는 반송관 → 약품통 → 연결관 → 수직 이송관 → 수평 이송관 → 개방된 개폐문 하부에 위치한 전방 저장실을 경유하는 경로로 이동되는 것’(갑 제1호증 16면 7-9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주2) . 그리고 확인대상고안의 [도 1]에 나타난 차량의 상부에 위치한 수평 이송붐에는 사료탱크의 최후측에 마련된 저장실에 대응되는 부분에 투입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갑 제1호증 19면 도 1 참조), [도 2] 및 [도 4]에 도시된 차량은 최후측에 마련된 저장실에 대응되는 수평이송붐(140) 영역에 투입도어(142)가 도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갑 제1호증 19면 도 2, 20면 도 4 참조).

위와 같은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면, 확인대상고안은 수평 이송붐(140)에는 구획된 사료 저장실에 대응되도록 투입도어(142)를 각각 구비하고 있어서, 사료통으로부터 사료반송시에 투입도어(142)를 이용하여 사료탱크의 복수의 저장실마다 다른 종류의 사료를 수월하게 채울 수 있으며, 약품통(150)에 반송관을 연결하여 수직 이송붐, 수평 이송붐을 거쳐 개방된 투입도어 하부의 저장실로 사료가 반송되는 작동방식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고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확인대상고안의 [도 2], [도 4]에 나타난 차량의 수평 이송붐(140)에는 사료탱크(100)의 최후측에 마련된 저장실에 대응되는 영역에 투입도어(142)가 도시되어 있지만(갑 제1호증 19면 [도 2], 20면 [도4] 참조), 확인대상고안의 [도 1]에 나타난 차량의 수평 이송붐에는 사료탱크(100)의 최후측에 마련된 저장실에 대응되는 영역에 투입도어(142)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갑 제1호증 19면 [도 1] 참조)은 앞서 본 판단의 기준에 비추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3) .

나. 원고가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1) 판단의 기준

특허권자가 어떤 물품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도 않는 물품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후2419 판결 , 1996. 3. 8. 선고 94후2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의 동일성은 심판청구를 한 심판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2) 확인대상고안의 실시 여부

원고는 확인대상고안의 [도 2]에 도시된 사료운반차량을 2010년경 사료운송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3대를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과 위 [도 2]에 도시된 사료운반차량이 약품통을 사료반송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 주4) . 그리고 확인대상고안의 [도 2]에 나타난 차량은 확인대상고안으로 특정된 고안과 동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2010년경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제1항, 제3항 등록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는 고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제3항 등록실용신안이 비교대상고안 1, 2와의 관계에서 진보성이 없어 무효로 될 운명의 것인바,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제3항 등록실용신안은 그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등록실용신안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의 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등록실용신안이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되지 않은 이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연히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후23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법원 2012. 7. 18. 선고 2011허12319 등록무효(실) 사건에서 이 법원은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 중 ‘수평 이송관(106)의 소정 위치에는 하나 이상의 개폐문(110,110')을 구비한’ 부분의 구성에서 ‘하나 이상’이란 ‘하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개폐문(110,110')만을 갖춘 수평 이송관(106)’에 관한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서 결국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은 그 전부가 진보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특허심판원 2012. 9. 24.자 2012정83호 사건에서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수평 이송관(106)의 소정 위치에는 하나 이상의 개폐문(110,110')을 구비한’ 부분이 ‘수평 이송관(106)의 소정 위치에는 복수의 개폐문(110,110')을 구비한’으로 정정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이 위와 같이 정정결정된 이상 그것이 위 무효심판절차를 통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기술분야 및 목적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등록실용신안과 확인대상고안은 모두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양 고안들은 모두 반송관을 약품통에 연결해 사용하여 사료를 용이하게 반송할 수 있으며, 수평 이송관에 복수 개의 개폐문을 형성하여 사료탱크로의 사료 반송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목적도 동일하다.

(2) 구성 및 효과의 대비

(가) 이 사건 제1항 등록실용신안의 구성

[별지 1]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1.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청구항 1. 기재와 같다.

(나) 구성 1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등록실용신안의 구성 1은 ‘사료탱크(102)의 외부로 설치되고 내부에는 이송 스크류가 구비된 수직 이송관(104) 및 수평 이송관(106)과, 사료탱크(102)의 뒷부분에 설치되고 상기 수직 이송축(104)과 연결되는 약품통(108)과, 사료를 반송하는 통상의 반송관을 구비하는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에 있어서’이다. 이는 확인대상고안의 ‘내부에 사료 저장을 위한 복수의 저장실이 구획되어 마련된 사료탱크와, 상기 사료탱크의 하부에 마련되어 상기 복수의 저장실에 저장된 사료를 사료탱크의 후방으로 이송하는 탱크 스크류와, 상기 탱크 스크류의 배출 단부와 연통되도록 상기 사료탱크의 후측에 설치되어 상기 탱크 스크류에 의해 이송된 사료를 상승시키는 수직 이송붐과, 일단이 상기 수직 이송붐의 배출 단부와 연통되게 연결되고 타단에 사료 배출을 위한 배출구가 형성된 수평 이송붐과, 사료탱크의 최후측에 마련된 저장실에 사료 및 약품이 투입되도록 상기 사료탱크의 후측에 형성된 약품통(또는 사료투입구)(150), 및 일단이 약품통에 연통되게 설치되고 타단이 사료탑의 토출구에 연통되게 설치되는 반송관을 포함’하는 구성과 대응된다(갑 제1호증 16면 아래에서 1-9행).

양 구성은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로서 사료탱크, 내부에 이송 스크류가 구비된 수직 이송관(수직 이송붐), 수평 이송관(수평 이송붐), 약품통, 반송관을 구비한 구성인 점에서 동일하고, 반송관을 구비하여 사료를 사료탑에서 사료탱크쪽으로 반송하여 저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에서도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등록실용신안의 구성 1과 확인대상고안의 대응 구성은 동일하다.

(다) 구성 2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등록실용신안의 구성 2는 ‘상기 반송관은 그 일단이 사료탑(60)에 연결되고 타단은 상기 약품통(108)에 연결되며 그 내부에는 구동수단에 의해 회전되는 반송용 스크류(22)가 구비된 반송관(20)으로 이루어지며’이다. 이는 확인대상고안의 ‘반송관(170)은 내부에 이송스크류가 내장되는 이송관으로, 해당 일단이 약품통(150)의 투입구에 연통되게 설치되고, 해당 타단이 사료탑의 토출구에 연통되게 설치된’ 구성과 대응된다(갑 제1호증 16면 2-4행).

양 구성은 일단은 사료탑에 연결되고 타단은 약품통에 연결되어 내부의 이송스크류에 의해 사료를 반송하는 반송관인 점에서 그 구성이 동일하고, 사료탑의 사료가 반송관에 투입되면 투입된 사료는 내부의 이송스크류의 이송 작동을 통해 반송관의 반대쪽으로 이동되어 약품통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그 작용효과도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등록실용신안의 구성 2와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은 동일하다.

(라) 구성 3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3은 ‘상기 수평 이송관(106)의 소정 위치에는 복수개의 개폐문(110, 110')을 구비하는 것’이다. 이는 확인대상고안의 ‘상기 수평이송붐에는 상기 복수의 탱크도어에 각각 대응되는 복수의 투입도어가 길이방향을 따라 이격 설치되는 것’과 대응된다(갑 제1호증 17면 3-4행).

양 구성은 수직 이송관(수직 이송붐)에 연결된 수평 이송관(수평 이송붐)에 사료탱크의 복수의 저장실에 반송된 사료를 투입할 수 있도록 복수개의 개폐문(투입도어)이 구비된 구성인 점에서 동일하고, 복수개의 개폐문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복수의 저장실마다 반송된 사료를 저장할 수 있고, 각 저장실마다 서로 다른 사료를 저장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등록실용신안의 구성 3은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과 동일하다.

(3) 대비결과 종합

위 (1), (2)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등록실용신안과 확인대상고안은 기술분야와 목적, 구성, 효과가 동일하므로, 결국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마.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3항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제3항 등록실용신안은 이 사건 제1항 등록실용신안의 종속항이다. 이 사건 제3항 등록실용신안은 이 사건 제1항 등록실용신안에 ‘상기 개폐문(110')은 힌지 결합되는 구조로, 상기 수평 이송관(106)의 외부 일측에는 상기 개폐문(110')을 힌지 연결하는 힌지부(116)를 설치하고, 상기 힌지부(116)에 대응하도록 상기 수평 이송관(106)의 외부 타측에는 상기 개폐문(110')의 개방 단부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118)를 설치하는 것’을 부가한 고안이다. 이는 확인대상고안의 ‘상기 투입도어 중 개폐문(210)은 상기 수평 이송관(206)의 외부 일측에 상기 개폐문(210)을 힌지 연결하는 힌지부(216)를 설치하고, 상기 힌지부(216)에 대응하도록 상기 수평 이송관(206)의 외부 타측에는 상기 개폐문(210)의 개방 단부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218)를 설치하는 것’과 대응된다(갑 제1호증 18면 아래에서 4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양 구성은 수평 이송관에 개폐문을 설치하되, 개폐문을 힌지 연결하는 힌지부를 수평 이송관에 설치하고, 개폐문이 회전하여 접하는 수평 이송관측에는 개폐문의 개방 단부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를 구비한 구성인 점에서 동일하며, 수평 이송관에 설치된 개폐문이 힌지에 의해 회전하면서 개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작용효과도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등록실용신안과 확인대상고안은 기술분야와 목적, 구성, 효과가 동일하므로, 결국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3항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3항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각 속하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두(재판장) 곽부규 이다우

주1) 비교대상고안 1은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갑 제3호증)에 종래기술로 제시된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반송장치’이고, 비교대상고안 2는 갑 제4호증에 기재된 ‘사료운반차량의 반송겸용 사료 이송장치’이다.

주2) 확인대상고안에는 연결관, 수직 이송관, 수평 이송관을 각각 수평 이송관(151), 수직 이송붐(130), 수평 이송붐(140)으로도 기재하고 있어 동일 구성에 대한 용어가 중복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연결관(151), 수직 이송붐(130), 수평 이송붐(140)으로 통일하여 부르기로 한다.

주3) 따라서 확인대상고안의 도면 중 [도 1]의 사료탱크의 최후측에 마련된 저장실에 대응되는 수평 이송붐 영역에 투입도어가 없는 실시고안(차량)은 확인대상고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

주4) 원고의 2012. 8. 6.자 준비서면 제2면 5 내지 7행에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2. 11. 5. 변론기일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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