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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2.24 2014허5114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명칭 : 개인용 항공기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 제출일/ 출원번호 : 2011. 7. 19./ 2010. 7. 19./ 2013. 2. 19./ 제10-2013-7004144호 3) 출원인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 아래 ‘청구항 1’ 및 [별지 1]의 제1항과 같다

2013. 11. 5.자로 보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의 각 청구항을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며, 전체 발명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1】동체; 상기 동체에 결합되고, 무게 중심의 전방에 위치하는 전방 윙; 상기 동체에 결합되고, 무게 중심의 후방에 위치하는 후방 윙(이하 ‘구성 1’이라 한다

); 상기 동체의 좌현측으로부터 복수의 제 1 스트럿을 통해 연장되는 제 1 장착 붐; 상기 동체의 우현측으로부터 복수의 제 2 스트럿을 통해 연장되는 제 2 장착 붐(이하 ‘구성 2’라 한다

); 복수의 제 1 리프트 로터; 복수의 제 2 리프트 로터; 및 상기 동체에 결합되고, 전방 추력을 제공하도록 구성된 프로펠러를 포함하는 항공기로서(이하 ‘구성 3’이라 한다

), 상기 복수의 제 1 리프트 로터 각각은 상기 동체의 좌현측에서 상기 전방 윙과 상기 후방 윙 사이의 제 1 장착 붐에 장착되며, 각 로터는 다른 로터에 의해 발생되는 수직 추력의 크기와는 독립적인 수직 추력량을 발생하고, 상기 복수의 제 2 리프트 로터 각각은 상기 동체의 우현측에서 상기 전방 윙과 상기 후방 윙 사이의 제 2 장착 붐에 장착되며, 각 로터는 다른 로터에 의해 발생되는 수직 추력의 크기와는 독립적인 수직 추력량을 발생하고(이하 ‘구성 4’라 한다

), 상기 제 1 리프트 로터 및 제 2 리프트 로터는 상기 후방 윙보다 높은 곳에 위치되고(이하 ‘구성 5’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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