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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2501
실용신안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해자 C은 2004. 7. 23.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를 등록번호 D로 실용신안등록 하였는데, 그 내용은 ‘사료탱크의 외부로 설치되고 내부에는 이송 스크류가 구비된 수직 이송관 및 수평 이송관과 사료탱크의 뒷부분에 설치되고 상기 수직 이송축과 연결되는 약품통과 일단은 사료탑에 연결되고 타단은 상기 약품통에 연결되며 내부에는 구동수단에 의해 회전되는 반송용 스크류가 구비된 반송관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에 있어서, 상기 수평이송관의 소정 위치에는 하나 이상의 개폐문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여 사료탑에 저장된 사료가 위 반송관, 약품통, 수직 이송관, 수평 이송관을 순차적으로 거쳐 수평이송관에 설치된 개폐문을 통하여 자동으로 사료탱크로 반송되도록 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위 화물차의 사료탱크 및 사료탱크 상부에 설치되는 수직수평이송관(사료탱크 중간저장실 입구에 대응하는 위치에 개폐문을 설치)을 설치하고, 익산시에 있는 G회사에 의뢰하여 반송관을, 익산시에 있는 H회사에 의뢰하여 유압호스를 각각 제작한 후, 그 무렵부터 이를 결합하여 피해자가 실용신안등록한 사료 반송장치와 같은 구조로 사료를 반송시키는 방법으로 사료를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1. 8.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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