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정 방법 및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파악 방법
[2]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일부 구성들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과제해결의 원리도 달라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균등의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도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확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일부 구성들이 동일하지 아니하고, 과제해결의 원리도 달라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균등의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후1118 판결 (공1997하, 1875)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후1040 판결 (공1998상, 1361)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공2001하, 1539)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후1088 판결 ,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등 참조),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도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첫 번째 구성요소인 ‘정방기의 상부에 설치된 크릴을 그 지주(S)를 중심으로 하여 좌, 우에 상부 크릴스탠드와 하부 크릴스탠드의 2개 층으로 구성하고 하부 크릴스탠드와 상부 크릴스탠드 사이에 형성된 경사각도가 0°≤θ≤45°가 되도록 하고 심사보빈은 상부 크릴스탠드에 고정된 펙(peg)에 상향으로 꽂는’ 구성(이하 ‘구성 1’이라 한다)은 확인대상발명의 ‘정방기의 상부에 설치된 크릴을 지주(10)를 중심으로 좌우에 우상측심사보빈(1), 우하측심사보빈(2), 좌상측심사보빈(3), 좌하측심사보빈(4)을 수평으로 2층 구조로 설치하고 그 하부에 하우측조사보빈(5,5’), 하좌측조사보빈(6,6’)을 좌우에 수직으로 설치하여 상기 보빈들은 펙(11)으로 지주(10)에 고정시켜 설치하는’ 구성(이하 ‘구성 가’라 한다)과 대응되는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제1도에는 상부 크릴스탠드의 심사보빈이 수평 방향에서 다소 경사진 것과 같이 도시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위와 같이 상부 크릴스탠드의 심사보빈들을 ‘수평으로’ 설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제1도에 대한 설명에서도 ‘제1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 우상측심사보빈(1), 우하측심사보빈(2), 좌상측심사보빈(3), 좌하측심사보빈(4)을 수평으로 2층 구조로 설치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가는 ‘상부 크릴스탠드의 심사보빈들을 수평으로 설치하는’ 구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는 구성 1의 ‘하부 크릴스탠드와 상부 크릴스탠드 사이에 형성된 경사각도가 0°≤θ≤45°가 되도록 하는’ 구성에 대하여 ‘θ가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보빈이 펙으로부터 빠져 나올 염려가 있다.’라고 기재하여 θ가 90°에 해당하게 되는 심사보빈의 수평 설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원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반하여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가는 심사보빈을 수평으로 설치함에 따라 심사보빈을 수직에 가깝게 설치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1에 비하여 당연히 심사의 이송경로가 짧아지게 되어 심사가 실내의 풍면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작용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므로 위 각 구성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다른 구성들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세 번째 구성요소인 ‘고무제 심사 가이드 로울러(8)’를 포함한 구성(이하 ‘구성 3’이라 한다)은 확인대상발명의 ‘V자형 금속제 심사 가이드 로울러(21)’ 및 ‘V자형 합성수지제 심사 가이드 연장로울러(22,22’)’를 각 포함한 구성(이하 ‘구성 다’라 한다)과 대응되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에는 구성 3의 재질에 관하여 ‘고무제 심사 가이드 로울러(8)는 노후화된 방적기 중 임의의 고무제 로울러를 사용할 수가 있어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라고 기재되어 있어 다른 재질의 심사 가이드 로울러를 배제하고 있는바, 구성 다는 비용절감보다는 합성수지와 금속이라는 재질에 따른 마찰력 감소 등의 작용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성 3이 해결하고자 하는 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구성도 과제해결의 원리가 다른 구성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가, 다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1, 3과 각 동일하지 아니하고, 과제해결의 원리도 달라 나아가 서로 치환이 가능한지 혹은 치환이 용이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균등의 범위에도 속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