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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7.5.23.선고 2006허9951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사건

2006허9951 권리범위확인 ( 실 )

원고

1. 주식회사

김해시

대표이사

부산

원고들 소송대리인

피고

주식회사

양산시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변론종결

2007. 5. 3 .

판결선고

2007. 5. 23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6. 9. 28. 2006당112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 증거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의 등록고안 ( 이하 ' 이 사건 등록고안 ' 이라 한다 )

① 명칭 : 소음방지용 관 연결구

②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96. 12. 3. / 2000. 4. 7. / 제186136호 ③ 청구범위 : 별지 1 기재와 같다 .

나. 이 사건 확인대상고안

확인대상고안은 피고가 자신의 실시품의 기술내용을 특정한 것이다 ( 갑 제3호증 별지 2 ).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 피고는 2006. 5. 3. 확인 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2006당 1128호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 ( 2 ) 특허심판원은 2006. 9. 28.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방사상 지지판, 접관부, 단턱부 및 패킹에 대응되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 내지 4항 고안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확인 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일 또는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지 않고 그와 균등한 구성을 채택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다. 이 사건의 쟁점

당사자들의 위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일 또는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어서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가 라는 점에 있으므로, 이하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

3.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확인 대상고안의 대비

가. 판단 기준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 참조 ) .

나. 목적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배관 연결구를 엘보관 등의 몸체와 내관체의 이중관 형태로 제조하여 방음 및 보온효과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고 ( 갑 제2호증, 2면 20 ~ 27행 참조 ), 확인대상발명은 양변기 엘보를 본체와 흡음관의 이중관 형태로 제조하여 방음효과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두 고안은 이중관 내에 형성되는 공기층을 이용하여 방음효과를 높이는 관 연결구를 제공하는 점에서 목적에 관한한 동일하다 .

다. 구성 및 효과의 대비 ( 1 ) 구성요소 1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1은 엘보관 등으로 형성되는 통상의 관 연결구로서 확인대상고안의 엘보 형상의 본체 ( 30 ) 에 대응된다. 두 구성요소는 엘보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양 끝쪽에 관이 연결되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 ( 2 ) 구성요소 2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2는 관 연결구 몸체 ( 1 ) 의 내부에 방사상 지지판 ( 3 ) 과 공실 ( 4 ) 에 의해 이격공간이 유지되는 내관체 ( 2 ) 에 대한 기술구성으로서, 확인대상고안의 엘보 형상의 본체 ( 30 ) 내부에 설치되어 공기층을 형성하는 흡음관 ( 40 ) 에 대한 기술구성에 일응 대응된다. 이들 구성은 내관체 ( 흡음관 ) 가 몸체 ( 본체 ) 로부터 이격 · 설치되어 공실 ( 공기층 ) 이 형성되고 이러한 기술구성에 의해 유수의 소음이 차단되는 점에서는 공통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구성요소 2의 이격공간이 몸체 ( 1 ) 와 내관체 ( 2 ) 사이에 연결되는 방사상 지지판 ( 3 ) 에 의하여 형성되는데 반하여, 확인 대상고안의 공기층은 본체 ( 30 ) 내부에 이격 · 설치된 흡음관 ( 40 ) 에 의하여 형성되므로 확인 대상고안은 본체 ( 30 ) 내부와 흡음관 ( 40 ) 사이에 공기층 ( 이격공간 ) 을 형성하기 위한 별도의 구성요소가 구비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구성요소의 구성은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

른쪽

형의

고안이 나머지

다툼이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원형의 ' 지지부 ' 는 본체 및 흡음관이 맞물린 곳의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구성요소 2의 방사상 지지판은 몸체와 내관체를 지지하면서 그 사이의 이격공간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는데 반하여, 위 ' 지지부 ' 는 본체와 흡음관 사이에서 공기층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흡음관의 바깥쪽을 지지하면서 배출부에 접속되는 ' 저소음 SG관 & 이중관 ' 의 내경치수를 조절하기 위한 ' 치수링 ' 의 기능을 하거나 본체 ( 30 ) 에 연결되는 유입관 ( 10 ) 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 별지 2의 도1 참조 ). 따라서, 구성요소 2의 방사상 지지판과 확인 대상고안의 ' 지지부 ' 는 그 형상 및 결합구조가 상이하고 이에 따른 작용효과도 달라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구성요소 3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3은 내관체 ( 2 ) 의 양단에 접관부 ( 7 ) 가 형성되도록 설치된 단턱부 ( 5 ) 에 대한 기술구성으로서, 확인대상고안에서 유입구 ( 10 ) 및 ' 저소음 SG관 & 이중관 ' 의 각 단부와 맞닿는 흡음관의 양단부 ( 별지 2의 도 1의 단면사진에 유입구 배출구 쪽의 ' 같이 흡음관의 양단부가 약간 깎여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 에 대응된다. 이들 구성요소는 연결관이 내관체 ( 흡음관 ) 의 양단에 형성된 단턱부 ( 단부 ) 에 연결되어 접관부를 형성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 ( 4 ) 구성요소 4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4는 단턱부 ( 5 ) 에 삽입되어 몸체 ( 1 ) 와 내관체 ( 2 ) 사이에 형성된 공실 ( 4 ) 을 밀폐시키는 패킹 ( 6 ) 이다. 확인대상고안에는 구성요소 4의 패킹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명칭을 갖는 구성요소로 ' 수밀패킹 ' ( 별지 2의 도 3 ) 이라는 요소가 있다. 그러나 확인대상고안의 ' 수밀패킹 ' 은 본체의 배출구 쪽에 ' 저소음 SG관 & 이중관 ' 이 연결될 경우 ' 저소음 SG관 & 이중관 ' 의 양 끝단에 삽입되어 그 이중관 사이에 형성된 공기층을 밀폐하는 기능을 하는데 반하여, 구성요소 4의 패킹은 단턱부에 삽입되어 몸체와 내관체 사이에 형성된 공실을 밀폐하는 기능을 하므로, 두 고안의 패킹은 위치, 결합구조 및 작용효과가 전혀 다르다. 그 외 확인대상고안에 구성요소 4의 패킹 ( 6 ) 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명칭을 갖는 구성요소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앞에서 본 도면 [ 3. 다. ( 2 ) 항 ] 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확인 대상 고안의 ' 패킹부 ' 가 본체와 흡음관 사이에 형성된 공기층을 밀폐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구성요소 4의 패킹 ( 6 ) 과 기술구성이 동일하거나 그 균등물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

그러므로 보건대, 구성요소 4의 패킹 ( 6 ) 과 확인 대상고안의 ' 패킹부 ' 가 모두 몸체 ( 본체 ) 와 내관체 ( 흡음관 ) 사이에 형성된 공실 ( 공기층 ) 을 밀폐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구성요소 4의 패킹은 내관체와 별개의 구성요소이고 단턱부에 삽입된 후에도 그 패킹만이 유입관 및 유출관과 맞닿는데 반하여, 확인대상고안의 ' 패킹부 ' 는 흡음관과 일체로 되고 그 양 끝단이 본체에 고정되어 있으며 유입관 및 유출관과 맞닿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 주장의 ' 지지부 ' 와 연접되어 있다. 따라서 구성요소 4의 패킹과 확인대상고안의 ' 패킹부 ' 는 그 구성 및 결합구조가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 및 결합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연결관과의 접관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추가로 패킹을 삽입할 필요가 없는 반면에 확인대상고안은 유체의 유입을 막기 위한 별도의 ' 수밀패킹 ' 이 필요하고, 설치 및 사용 중에 패킹이 손상되는 경우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손상된 패킹만을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데 반하여 확인대상고안은 일체로 된 흡음관 전체를 교체하여야 하므로 두 고안은 비용절감 등의 특별한 작용효과상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구성 및 작용효과상의 차이가 당해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라면 누구나 쉽게 채택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패킹과 확인 대상고안의' 패킹부 ' 가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라. 소결

따라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목적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이시건 제1항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방사상 지지판 ( 3 ) 과 패킹 ( 6 ) 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구성이 서로 다르고, 이러한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효과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4. 이 사건 제2 내지 4항 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의 대비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내관체 ( 2 ) 의 양단부를 관 연결구 몸체 ( 1 ) 와 같은 길이로 연장형성하여 패킹 ( 6 ) 을 양단에 끼우고 내관체의 양측 내부에 접관부 ( 7 ) 를 단이지게 형성한 것으로 한정한 종속항이고,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내관체의 내부에 내부관체 ( 2a ) 가 하나 더 설치되고 양단부에 각각 패킹으로 밀폐되는 공실이 이중으로 형성된 특징을 부가한 종속항이며, 이 사건 제4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내관체의 내연부에 관형 패킹이 내장된 특징을 부가한 종속항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이유로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4 항 고안의 권리범위에도 속한다고 할 수 없다 .

5. 결론

따라서, 확인 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태종

판사 서영철

판사 윤태식

별지

[ 별지 1 ]

이 사건 등록고안

1. 청구범위

청구항 1 : 엘보관, T형관, 유니온관으로 형성되는 통상의 관 연결구의 구성에 있어

서 ( 이하 ' 구성요소 1 ' 이라 한다 ) ; 상기 연결구 몸체 ( 1 ) 의 내부에 방사상 지지판 ( 3 ) 과 공

실 ( 4 ) 에 의해 이격공간이 유지되는 내관체 ( 2 ) 를 장설하고 ( 이하 ' 구성요소 2 ' 라 한다 ), 상

기 내관체 ( 2 ) 의 양단에는 접관부 ( 7 ) 가 형성되도록 단턱부 ( 5 ) 를 두어 ( 이하 ' 구성요소 3 ' 이

라 한다 ) 이 단턱부 ( 5 ) 에 패킹 ( 6 ) 을 삽입하여 내관체 ( 2 ) 의 공실 ( 4 ) 이 밀폐되도록 구성한

것 ( 이하 ' 구성요소 4 ' 라 한다 ) 을 특징으로 하는 소음방지용 관 연결구 .

청구항 2 : 제1항에 있어서 ; 상기 내관체 ( 2 ) 의 양단부를 관 연결구 몸체 ( 1 ) 와 같은 길

이로 연장형성하여 패킹 ( 6 ) 을 양단에 끼우고, 상기 내관체 ( 2 ) 의 양측 내부에 접관부 ( 7 )

를 단이지게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음방지용 관 연결구 .

청구항 3 : 제1항에 있어서 ; 상기 내관체 ( 2 ) 의 내부에 내부관체 ( 2a ) 를 하나 더 장설하

여 양단부에 각각 패킹 ( 6, 6a ) 에 밀폐되는 공실 ( 4, 4a ) 을 이중으로 형성하여서 된 소음방

지용 관 연결구 .

청구항 4 : 제1항에 있어서 ; 상기 내관체 ( 2 ) 의 내연부에 관형 패킹 ( 6b ) 을 내장한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소음방지용 관 연결구 .

2. 도면

도 la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시 도 1b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시 도 1c 도 1b의 A - A선 단면도

예를 나타낸 사시도 예를 나타낸 단면도

도 2 이 사건 등록고안을 T형관 및 유니온관에 적용한 실시예도

도 3 이 사건 등록고안의 다른 실시예로서 도 3a는 엘보형관의 단면도, 도 3b는 T형관의 단면도, 도

3c는 유니온관의 단면도, 도 3d는 도 3c의 B - B선 단면도

도 3a. 도 3b

7

도 3c 도 3d

LB

도 4 이 사건 등록고안을 3중관으로 구성한 실시예로서, 도 4a는 엘보관의 단면도, 도 4b는 T형관의

단면도, 도 4c는 유니온관의 단면도

도 4a 도 4 도 4c

[ 별지 2 ]

확인대상고안

1. 설명서

가. 명칭

저소음 양변기 엘보

나.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확인대상고안의 단면 사진 및 외관 사진

도 2는 확인 대상고안의 부품별 사진

도 3은 확인대상고안의 배출관이 연결된 단면도

다. 상세한 설명

( 1 ) 도면의 구체적 설명

도 1은 확인대상고안의 단면 사진 및 외관 사진에 관한 것으로서 단면 사진에서

는 각 부의 명칭을 함께 기재하여 두었으며 외관 사진에서는 전체 사시도와 유입구 쪽

에서 본 사시도 및 배출구 쪽에서 본 사시도를 나타낸 것이다. 확인대상고안은 유입구

와 배출구가 명확히 구분되는 제품으로서 상기 도면에서 유입구의 위치를 명확히 해두

고 있으며 각부의 명칭 및 도면 번호를 부여하여 두었다 .

도 2는 확인대상고안인 저소음 양변기 엘보의 각 부분에 대한 사진에 해당한다 .

첫 번째 사진은 유입구와 배출구 쪽에서 본 몸체의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유입관의

사진이며 세 번째는 연질 흡음관의 사진에 해당한다. 본 도면에서도 각 부의 명칭 및

번호를 부여하여 두었다 .

도 3은 확인대상고안에 배출관이 연결된 단면도를 나타낸 도면으로서 배출관이

연결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도면에 해당한다. 위 도면에서도 각 부의

명칭을 기재하여 각 구조를 알기 쉽게 표기하여 두었다 .

( 2 ) 확인대상고안의 상세한 설명

확인대상고안의 각 도면 번호에 따라 설명을 하면, 배수시 유체가 유입되는 유

입관 ( 10 ), 상기 유입관 ( 10 ) 을 통해 배출되는 배출관 ( 도면 미표시 ), 상기 유입관 ( 10 ) 과 배

출관에 삽입되어 고정되는 엘보 형상의 본체 ( 30 ) 및 상기 본체의 내부에 고정되어 설

치되고 내부는 곡면을 이루면서 유입구와 배출구가 연통되어 있으며 상기 유입관 ( 10 )

을 통해 유입된 유체의 배수소음을 억제하는 흡음관 ( 40 ) 으로 이루어진 배수연결관으로

구성되고, 또한 상기 흡음관 ( 40 ) 의 내부 바닥면으로는 간격을 이루면서 상향으로 돌출

된 유선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유선부와 대향되는 내부 천정면은 라운딩 처리되도

록 구성되어 있다. 유입관 ( 10 ) 은 방음공간 ( 12 ) 과 함께 이중관의 형태를 가지고 엘보 본

체 ( 30 ) 와 흡음관 ( 40 ) 사이에는 공기층이 형성되어 있는 방음공간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방음공간이 오수의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배출부에는 배출관

을 이어주는 이음용 스크류캡 ( 50 ) 이 있어 쉽게 배출관을 탈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스크류캡과 더불어 관의 기밀성을 더하기 위해 수밀용 고무패킹을 사용하고 있

2. 도면

도1

도2.

도3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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