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6. 19. 10:07 경 나주시 C 무 인텔 신축 공사장에서 피해자 D(58 세) 의 허락 없이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무 인텔 공사장 뒤편을 이용하여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1. 16:1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무 인텔 공사장 뒤편을 이용하여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3. 09:05 경 직원 E에게 지시하여 시정되어 있는 위 무 인텔 공사장 정문 옆 담을 넘어 침입하게 하고, 같은 날 10:10 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무 인텔 공사장 정문을 이용하여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관련 증거 서류 첨부), 금전 공탁서 등 관련 서류
1. 내사보고 (E 의 침입 여부 관련)
1. 수사보고( 피해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판독 결과),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 분쟁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민 형사상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