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3.10 2015고정361
건조물침입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부터 2014. 6.까지 춘천시 B에 있는 C 뒤편 토목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D이 규석 채취 작업을 위해 가져 다 놓은 컨테이너를 피해 자 허락 없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 고소장
1. 컨테이너 사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