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7 2017고정3752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새마을 금고 소유 건물의 상가 권리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상가 권리금 요구 관련 ‘D’ 회원들과 같이 농성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8:4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새마을 금고 소유 건물에 대하여 C 새마을 금고 측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자 C 새마을 금고 직원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1 층 공사장 출입문 안으로 들어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도로 점용 허가증 사본

1. 현장 CCTV CD 영상 [ 피고인은 자신이 침입한 곳이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인도에 설치된 임시 출입문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측은 2017. 2. 경 서울 특별시 종로 구청장으로부터 2017. 3.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건축공사를 위한 목적으로 G 앞 도로 10.18㎡에 관하여 도로 일시 점용 허가를 받은 사실, 피해 자가 공사를 위하여 그곳에 임시로 출입문이 달린 칸막이를 설치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허락 없이 칸막이에 설치된 출입문으로 들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입한 곳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사실이 명백하므로, 그곳에 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