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0. 28. 18:3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무 인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F’ 을 통해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G( 가명, 여, 15세) 와 H( 가명, 여, 13세 )에게 각각 현금 20만 원을 주고 G 와 1회 성 교를 한 후 H과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0. 16:10 경 원주시 I에 있는 J 무 인텔 W 동 212호에서 G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5. 21:10 경 원주시 K에 있는 ‘L 무 인텔’ 2 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F’ 을 통해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G와 H에게 각각 현금 15만 원을 주고 G 와 1회 성 교를 한 후 H과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성 매수 장소 무 인텔 캡 처 사진, 문자 메시지 내용 캡 처 사진, 페이스 북 캡 처 사진, J 무 인텔 cctv_CD 1 장, cctv 차량사진 (M), L 무 인텔,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장 (L, 방범용), 방범용 cctv 화면 캡 처 사진 (N 아파트 후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