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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91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02:08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호텔’ 신관 신축 공사장 주변을 배회하던 중 맞은편에 위치한 ‘D 호텔’ 본 관 객실 안을 엿보려는 목적으로 공사장 출입통제 선을 넘어 5 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의사에 반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 (D 호텔 CCTV 확인수사)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호기심에 이 사건 건조물에 출입하였던 것이고 별다른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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