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7 2017고정683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05:0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주식회사 공장 건물에 이르러, 2016. 3. 경 위 건물 안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건물의 창문을 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