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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255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과 B를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D을 징역 8월, 피고인 E과 I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S(T 코 인) 관련 피고인 A은 2015. 7. 경부터 U 등이 운영한 주식회사 V에서 투자자들을 모집( 일명 ‘W’, 이하 W 이라 칭함) 하는 부산 광 안 센터를 운영하던 중, 2015. 8. 경 위 U 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약속한 수당 등의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5. 9. 경 대구에서 W의 지역 센터 장 100여 명과 함께 대책회의를 하고 그 결과 센터 장 협의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위 U, X 등과 함께 T 코인 투자를 빙자 하여 계속 하위 투자자를 모집( 일명 ‘S’, 이하 ‘S’ 이라 칭함) 하기로 하고, S의 2번 사업자로 지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3. 경부터 W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던 중 A과 같은 이유로 S에서 경남 거제 센터 장으로 계속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S의 3번 사업자로 지정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ㆍ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U, X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9. 11. 경부터 2015. 11. 11. 경까지 서울 강남구 Y 빌딩 1 층 S 본사와 부산 부산진구 Z 빌딩 4 층 S 부산지점, 피고인 B가 운영하던 거제시 AA 1 층 S 경남 거제센터 등지에서 피해자 AB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 본인 명의로 80만원, 200만원, 400만원, 800만원을 납입하면 6개월 후에 투자 원금의 5 배 내지 2 배에 해당하는 코 인을 지급해 주고, 위 코 인은 현금처럼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틀림없이 환전해 준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직접 하위 판매원의 매출액의 10%를 직접 소개 보너스로 지급 받고, 산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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