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 A은 1984. 9. ‘Q 주식회사’로 출발하여, 1991. 12. R 주식회사‘, 1996. 6. ’S 주식회사‘, 2004. 3. 19. A으로 상호변경하였으나, 본 공소장에서는 A으로 통칭함 (이하에서는 ‘A'이라 칭함)은 해외에서 액화석유가스(이하에서는 ’LPG'라고 칭함)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일반현황] LPG는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로서 화석연료인 석유성 에너지에 속하며, 프로판(Propane, 주로 취사 및 난방용 등)과 부탄(Butane, 자동차 연료용 등)으로 구분된다. 국내 LPG 공급은 정유 4개사[T 주식회사 2007. 주식회사 분할에 관한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2007. 7. 3. Y 주식회사에서 T가 분리신설되어 T가 LPG 사업을 영위함 (이하에서는 ‘T’라고 칭함), U 주식회사(이하에서는 ‘U’라고 칭함), V 주식회사(이하에서는 ‘V’라고 칭함), W 주식회사(이하에서는 ‘W'이라 칭함)]의 생산이나 수입 2개사[피고인 회사, X 주식회사(이하에서는 ‘X'라고 칭함)]의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2008. 기준으로 국내 생산량이 39.6%, 해외 수입량이 60.4%이며, 국내 LPG 시장점유율은 2008. 기준으로 피고인 회사가 22.9%, 수입 2개사가 약 51.6%, 정유 4개사가 약 48.4%이고, 수입 2개사와 T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69.9%에 달한다.
“수입사정유사의 LPG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추이”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판매량 비율 소계 판매량 비율 판매량 비율 판매량 비율 판매량 비율 판매량 비율 소계 프로판 A 697 23.9 67.4 659 23.1 716 24.1 724 25.2 758 25.7 695 24.7 74.6 X 1,269 43.5 1,291 45.2 1,349 45.4 1,333 46.3 1,436 48.6 1,402 49.9 T 199 6.8 32.6 189 6.6 192 6.5 172 6.0 180 (24) 6.1 175 (55) 6.2 25.4 U 405 13.9 386 13.5 376 12.7 356 12.4 346 11.7 323 11.5 V 198 6.8 189 6.6 191 6.4 158 5.5 146 4.9 125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