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6고단292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 피고인 D을 징역 1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4년 6월을, 피고인 E와 F은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 받아 위 각 판결이 2016. 8. 25. 확정되었다.

『 배경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O 3 층에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P을 명의 상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주식회사 Q( 이하 ‘Q’ 이라 한다) 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던 중, 2014. 4. 경 대구 서구 R 5 층에 위 회사의 S를 개설하였다.

Q은 오로지 부동산 전매 차익으로만 운영되는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토지를 매입한 후 평당 토지 취득가격 및 매입부대비용에 직원들의 판매 수당을 가산하여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인 ‘ 판매 가액’ 을 정하고 위 회사의 임원인 각 이사, 영업실장, 부장들에게 토지의 개발 가능성 및 매도 조건, 판매 가액 등을 고지하는 업무를 맡고, 각 이사, 영업실장 및 부장들은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 및 매도 조건, 매도방법, 상담 요령 등을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한편, 회사를 방문한 매수 희망자들에게 당해 토지의 개발 가능성 및 판매조건 등을 설명하고 해당 토지의 현장 답사를 시켜 준 뒤 분할된 토지를 판매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 속칭 ‘ 기획 부동산’ 업체이다.

피고인

A은 Q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피고인 D은 Q의 상무로서 T의 총괄 운영자, 피고인 E는 S의 총책임 자인 전무, 피고인 F은 S의 상무 (2014. 12. 부터는 전무), 피고인 H은 T 실장, 피고인 B은 S의 부장( 추 후 실장으로 승진), 피고인 G는 S의 부장, 피고인 C는 S의 과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2016 고단 2929』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 4. 경 S 사무실에서, 임원들 및 피고인 B,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