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40,000...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등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A 주식회사( 대표이사 P, 이하 ‘A’),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Q, 이하 ‘B’), 피고인 주식회사 R( 대표이사 F, 이하 ‘R’), S 주식회사( 대표이사 G, 이하 ‘S’), 주식회사 T( 대표이사 E, 이하 ‘T’), U 주식회사( 대표이사 V, 이하 ‘U’), W 주식회사( 대표이사 X, 이하 ‘W’), Y 주식회사( ‘15. 3. 폐업, 이하 ’Y‘) 는 각 Z, 발전소, 가스 관로, 병원, 전산 및 통신설비 등에 갑작스런 전원공급 장애가 발생 시 내장 배터리를 이용하여 AA 상 태의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는 기계장치) 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자이고, 피고인 D은 1989.부터 현재까지 B를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1986.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는 1998. 12. 28.부터 현재까지 S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1994.부터 현재까지 T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X은 2001. 9.부터 현재까지 W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V은 2003. 10. 9.부터 현재까지 U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AB은 2008. 3.부터 2014. 12.까지 A의 공공사업 부 영업담당 팀장, 이사 등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AC은 1997.부터 2015. 3.까지 Y의 영업담당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 공모관계]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E, X, V, AB, AC은 한국가스 공사가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지명경쟁방식 」으로 연간 10여 건 내외로 발주하는 ‘Z 구매’ 입찰 건의 입찰 참가자격이 사전에 한국가스 공사에 Z 공급업체로 등록한 자신들의 회사에만 부여되는 사정을 악용하여, 2009. 2. 수회에 걸친 각사의 영업담당 임직원 간 회합 및 전화 연락을 통하여 ‘ 입찰 전까지 누적 수주금액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