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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05 2012노143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종업원으로 근무한 F주유소에서 채취한 시료가 유사경유로 확인된 점, 단속 당시 관리자 없이 피고인들만 주유 업무를 보고 있었던 점, 단속 당시 발견된 리모컨 수신기가 사무실에서 발견되었고, 당시 1, 2번 주유기에 설치된 원격수신장치가 가동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이 판매되고 있음을 알면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공주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2011. 4. 14.경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주유소에서 2011. 5. 7.경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 C은 G, H, I과 공모하여, 2011. 3. 11.경부터 2011. 6. 8.경까지 공주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일부 저장탱크에 등유에 염료를 혼합한 유사석유를 주입하고, 다른 저장탱크에 경유 또는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석유제품을 주입한 다음 주유기 아래쪽에 밸브조절기와 수신기를 설치하고 외부에서 원격조정장치를 조작하여 이들 제품을 혼합,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261,492.9ℓ 시가 2,127,046,226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단속반이 위 주유소에서 석유제품이 판매되는 것을 목격하자마자 바로 위 현장에서 단속하였더니 유사석유제품이 주유되어 판매되게끔 밸브가 열려 있었고, 이에 관하여 단속을 하며 피고인들에게 설명하니 피고인들이 당황해 하며 ‘자신들은 모른다.'고 답하였던 점 증인 J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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