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2012. 11.경 가짜석유제품 보관ㆍ판매 피고인 B, A은 2012. 6.경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사실혼 배우자 F의 오빠이다.
피고인들은 2012. 9.경 위 주유소에서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경유’에 섞은 가짜석유제품을 정상적인 ‘경유’인 것처럼 손님들에게 판매하기고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주유소 운영자금 및 가짜석유제품을 구해오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주유소 직원 관리 및 경리업무 역할을, 피고인 C은 가짜석유제품을 구해오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11. 1. 02:00경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약 20,000리터를 공급받아 저장탱크에 보관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2. 11. 2. 21:50경까지 위 가짜석유제품 중 약 13,900리터를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보관,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의 2013. 1.경 가짜석유제품 판매 목적 영업시설 설치 피고인 B은 2013. 1.경 위 주유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보관ㆍ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자 다시 적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유기에 정상적인 경유를 보관하는 저장시설(4번 탱크)과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는 저장시설(5번 탱크)을 모두 연결하는 이중배관 및 이를 조작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