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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24 2013고단112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2. 10.경 구미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에서 석유화학제품이 약 50% 혼합된 가짜 휘발유 26,000ℓ를 그 곳 저장탱크에 저장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가짜 석유제품을 저장하고 판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한 비록 유죄의 심증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다.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료채취 당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 저장한 사실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사실로서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타인으로부터 이를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은 F이 공급한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이었고, 자신은 그와 같은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한 반면, F은 자신이 H를 통하여 공급한 휘발유는 무자료 휘발유일 뿐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며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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