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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6.22 2011고정229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공주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2011. 4. 14.경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주유소에서 2011. 5. 7.경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 C은 G, H, I과 공모하여, 2011. 3. 11.경부터 2011. 6. 8.경까지 공주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일부 저장탱크에 등유에 염료를 혼합한 유사석유를 주입하고, 다른 저장탱크에 경유 또는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석유제품을 주입한 다음 주유기 아래쪽에 밸브조절기와 수신기를 설치하고 외부에서 원격조정장치를 조작하여 이들 제품을 혼합,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261,492.9리터 시가 2,127,046,226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단속반이 위 주유소에서 석유제품이 판매되는 것을 목격하자마자 바로 위 현장에서 단속하였더니 유사석유제품이 주유되어 판매되게끔 밸브가 열려 있었고, 이에 관하여 단속을 하며 피고인들에게 설명하니 피고인들이 당황해 하며 ‘자신들은 모른다.'고 답하였던 점(증인 J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단속 당시에 위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였다고 한다.), 피고인들이 휴대폰으로 G 등과 위 주유소 근무기간 전부터 통화한 내역이 있다는 점, 피고인 B이 위 주유소에서 위 원격조정장치를 본 적이 있다는 점(위 피고인은 그 조정장치가 유사석유제품을 주입하는 데 쓰이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C이 종전에 위 주유소에서 유사석유판매가 단속된 적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위 피고인은 이를 알기는 했으나 한 번 단속 당하였는데 또 하랴 싶어서 임금을 받을 때까지만 더 일하기로 하였을 뿐 유사석유제품 판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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