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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2.12.27 2012고단44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5.경까지 C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등록을 하고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 29.경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경유와 등유를 6:4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유류 저장탱크에 보관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약 6,000리터(시가 10,55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경유와 등유를 5:5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유류 저장탱크에 보관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약 2,791리터(시가 4,937,279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수사기록 1권 7, 66 내지 73면, 수사기록 3권 28면)

1.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수사기록 1권 9면, 수사기록 3권 30면)

1. 각 거래명세서 사본(수사기록 1권 77 내지 80면, 수사기록 3권 37, 38, 57면)

1. 경찰 압수조서

1. 시정보완명령사항 확인결과 보고 사본(수사기록 1권 32, 33면)

1. 내사보고(C주유소 사진 촬영 관련 건, 수사기록 3권 10 내지 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가짜석유제품은 피고인이 고의로 혼합하여 제조한 것이 아니라 경유를 저장해 둔 탱크와 등유를 저장해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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