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2. 7.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14.경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일시경부터 위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보관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2013. 7. 초순경 위 주유소의 2번, 7번 경유 주유기와 연결되어 있는 경유탱크와 등유탱크에 이중 배관과 컨트롤박스를 설치하여 경유 주유 시 리모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경유와 등유를 7 : 3의 비율로 혼합하여 자동차에 주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방법을 알려주며 유사경유를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7. 초순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하러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리모컨을 조작하여 경유와 등유를 7 : 3의 비율로 혼합한 유사경유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합계 198,098,79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장부, 석유매입현황, 석유제품 품질검사 1차 결과 알림, 불법 설치 개조한 영업시설 현황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