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4. 16:50 경부터 같은 날 17:05 경까지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7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술에 취해서 술을 못 파니 빨리 집에 가라 “라고 말하며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는 수저 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와 그 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4. 17: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로 ‘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 경찰서 F 파출소 경위 G 등으로부터 업무 방해죄 등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F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위 G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제지하고 수갑을 채우자 상체로 위 G의 어깨를 들이받고 얼굴을 향해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G 제출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