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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6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10. 01:00 경, 인천 계양구 B, 피해자 C( 여, 61세) 이 관리하는 D 분식점에서, 가게 바닥에 드러눕고,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가 흡연을 제지하자 “ 씨 팔” 이라고 수차례 욕을 하며 피해자에게 몸을 들이밀어 위협하고 식당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 및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범행과 관련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 뭐야, 씨 발!” 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F의 왼쪽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고, 계속하여 순찰차 안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던

G에게 다가가 휴대 전화기를 빼앗은 뒤 F에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G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발로 G의 왼쪽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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