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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40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 영업을 이런 식으로 하냐,

씨발 년, 가만히 두지 않는다 ”라고 고함을 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 씨발 년 아, 저 새끼들은 술 주면서 나는 왜 술을 안 주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업무 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직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E에게 “ 아들보다 나이도 어린놈이 버르장머리가 없다.

누구 돈으로 월급을 받는데, 중국 놈 편을 드냐

”라고 고함을 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누운 상태에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발로 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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