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8. 19:3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계산대에 우산을 집어 던지고, 종업원인 E 등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매장 안의 의자를 쓰러뜨리는 등으로 약 15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F 소속 경위 G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피고인을 업무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순찰차 안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G의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표에 의한 권고 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6월 ~ 1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 인 6월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 인 4월을 합산)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