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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2.22 2017고단6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22. 13: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1세) 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예쁘다.

옆에 앉아. 재떨이 가져와 ”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동석할 것을 거부하자 “ 야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침을 뱉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2. 14:38 경 논산시 E에 있는 F 마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인 H에게 “ 택시가 승차를 거부한다” 고 하고, 이에 위 H이 “ 택시 승차거부와 관련한 내용은 시청에 문의해 보세요 ”라고 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복귀하려고 하자 위 H에게 “ 씨 발 신고했잖아!

신고했는데 왜 또 신고 하라고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운전석 문을 잡고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을 순찰차 쪽으로 밀쳐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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