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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9 2015가단1178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147,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부터 2015. 7. 9.까지는 연 18%,...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마포구 E 소재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자로 피고 D의 매부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이자 피고 C은 피고 D의 장인이다.

어음 85,800,000원 만기일자 2012. 4. 28. 할인조건으로 이 문고를 작성한다.

할인자 A(원고)이 어음을 할인해준다.

어음이 부도났을 경우 B 대표이사 C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합의한다.

부도가 났을 경우 유효기간을 한 달 후 2012. 5. 28.까지 B 대표이사 C이 책임지고 변제함을 합의한다.

민형사상의 모든 것을 B 대표이사 C이 책임지고 합의한다.

원고는 2011. 12. 30. 피고 D으로부터 풍림산업 주식회사 2011. 12. 2. 수취인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 지급기일을 2012. 4. 28.로 하여 발행한 액면 85,800,000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D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피고 C 명의 확인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갑 제6호증의 1) 이 사건 피고 C 명의 합의서에는 무인과 피고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원고는 당시 사용용도란에 “85,800,000 어음 할인조건 부도가 났을 경우 B 대표이사 C이 책임지겠음”이라고 기재된 피고 C이 2011. 12. 29.자로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도 함께 교부받았다.

또한 원고는 마지막 문장만 “민형사상의 모든 것은 G 대표이사 D이 책임지고 보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나머지 내용이 이 사건 피고 C 명의 합의서의 내용과 동일한 피고 D 명의 확인서와 피고 D이 2011. 12. 30.자로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도 교부받았다.

(갑 10) 이에 원고는 2013. 1. 4. 어음 액면금에 대한 2011. 12. 29.부터 2012. 4. 30.까지 월 1.5%의 이자로 계산한 선이자 5,300,000원과 원고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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