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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알고 지내는 사람이고, C은 ‘ 발행인 ㈜D, 발행일 2008. 1. 4., 액면 금 7억 원, 지급 일자 2008. 2. 26., 배서인 ㈜E’ 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1. 30. 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D 이 발행하고 ㈜E 가 배서한 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어음이 부도나면 우리가 책임지고 1억 5,000만 원을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C은 위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008. 2. 26.까지 어음 미결제 시 본인이 책임지고 1억 5,000만 원을 상환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 영수 증 )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약속어음은 지급 기일에 액면 금 7억 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사본, 각서 사본

1. 수사보고( 주식회사 E 운영자 G에 대한 판결문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나 피해자나 어음이 부도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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