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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8노22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과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피해자에게 담보력이 있는 주식회사 E가 배서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할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도 배서인 E의 담보력을 믿고 피고인 등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

등이 변제능력을 기망하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어음의 담보력을 기망당하지 않았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알고 지내는 사람이고, C은 ‘발행인 ㈜D, 발행일 2008. 1. 4., 액면금 7억 원, 지급일자 2008. 2. 26., 배서인 ㈜E’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1. 3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이 발행하고 ㈜E가 배서한 어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1억 원을 빌려달라. 어음이 부도나면 우리가 책임지고 1억 5,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C은 위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008. 2. 26.까지 어음 미결제시 본인이 책임지고 1억 5,000만 원을 상환하겠다

'는 내용의 각서(영수증)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액면금 7억 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원심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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