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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04 2012가단36090
보관금 반환
주문

1. 피고 법무법인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27.부터 2012. 11. 8.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D은 피고법인의 직원인 피고 C에게 자신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 2억 3,000만 원을 위탁함 (2) 그런데 피고 C은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한 후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원고에게 부도의 위험이 있는 약속어음(불광실업 주식회사가 2011. 1. 20. 발행한 액면 5억 원의 약속어음,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어음은 틀림없이 결제될 어음이니 D의 채무를 제한 2억 5,000만 원 중 우선 5,000만 원을 피고법인에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이 사건 어음이 결제되면 지급하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 (3) 이 사건 어음은 결국 부도처리되었는바, 피고법인은 피용자인 피고 C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법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5,000만 원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법인은 불광실업 주식회사가 2011. 1. 20. 발행한 액면 5억 원의 이 사건 어음을 원고에게 배서,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11. 1. 26. 피고법인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C은 D이 원고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법인에 위탁한 2억 3,00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하고, 자신의 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이 사건 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보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는바, 이는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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