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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합5203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고철정제 가공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철강제품,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1. 2. 18. 피고로부터 D의 배서가 되어 있는 발행인 주식회사 창건종합건설, 액면금 350,000,000원, 지급기일 2011. 4. 29.인 약속어음(E, 이하 ‘이 사건 창건종합건설 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창건종합건설 어음에 배서한 후 위 어음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으로부터 할인받아 346,583,425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위 돈에서 선이자 명목의 돈을 제한 337,900,000원을 피고(우리은행 F)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G에게 이체해 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창건종합건설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았고, 원고는 2011. 2. 21. 하나은행에게 346,729,850원을 입금하여 대출을 상환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24. D의 배서가 되어 있는 발행인 주식회사 엑스틸, 액면금 350,000,000원, 지급기일 2011. 5. 2.인 약속어음(H, 이하 ‘이 사건 엑스틸 어음’이라 한다)을 하나은행으로부터 할인받아 346,723,425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엑스틸 어음 또한 무거래로 지급거절 되었고, 원고는 2011. 5. 2. 하나은행에게 350,000,000원을 입금하여 대출을 상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G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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