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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5고정35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22. 경 서울 동작 구청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허가 사항( 주기적 신고의무) 위반으로 그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을 반환하지 않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2. 말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퀵 서비스‘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중고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위 오토바이를 나에게 팔면 2008. 3. 말까지 대금 80만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인천 지법 2010 고약 22854 약식명령

1. 각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09. 2. 6. 법률 제 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2조 제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4호( 봉인 등 미 반납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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