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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323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수원시 팔달구 C, 304호에 위치한 자동차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였던 사람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된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자동차등록증,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을 관할 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8. 경 주식회사 B가 폐업을 하여 차량 등록 말소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회사 소유의 D 쏘나타 차량, E 쏘나타 차량, F 포르테 차량, G 오피 러스 차량, H SM3 차량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위 차량의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을 수원시에 반납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고발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호, 제 13조 제 1 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자동차 관리법 제 83 조, 제 82조 제 2호, 제 1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판시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모두 반납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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